가. 체육관련 단체 및 직장팀
나. 당해 배드민턴 관련 프로그램보급, 각종대회, 동호인 저변확대에 동참을 희망 하는 단체
(단, 2항의 단체에 대하여는 본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입회신청서 (단체명, 주소명기)
나. 단체연혁
다. 임원 및 회원명부(50명 이상)
라. 단체규약
마. 사업계획서
바. 기타 본회가 요구하는 자료
가. 같은 체육관을 사용할 시
클럽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클럽을 등록할 시 기존클럽 회장의 승낙을 받은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체육관을 별도로 사용할 시
기존클럽의 회장 승인과는 무관하나 분리되어 나가는 회원은 반드시 이적동의 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70대 남.여 (만70세 이상)
나. 60대 남.여 (만60세 - 만69세)
다. 50대 남.여 (만50세 - 만59세)
라. 40대 남.여 (만40세 - 만49세)
마. 30대 남.여 (만30세 - 만39세)
바. 20대 남.여 (만20세 - 만29세)
사. 10대 남.여 (만20세 미만)
가. 회원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한 경우.
나. 본회 정관 및 규정의 등록조건을 상실하여 회원단체의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 되기 곤란한 경우
다. 본회 정관 및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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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배드민턴협회 생활체육 대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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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배드민턴협회 단체회원 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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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클럽회원 등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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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배드민턴협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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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배드민턴협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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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배드민턴협회 생활체육 대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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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클럽회원 등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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