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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수원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클럽회원 등급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20 16:01
조회
167
동호인 클럽회원 등급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수준을 그 기량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경기를 운영함으로써 수원시배드민턴협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등급)
  1. 경기도 대회 및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승급된 자는 승급된 급수로 출전해야 한다.
( 단, 도협회, 전국협회 주관 대회에 한한다.)
  1. 남, 여 모두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은 조로 출전하여 승급할 경우 하급자도 상급 자와 같은 급수로승급한다.
  2. 승급적용범위
출전 팀 수 승급 대상 비고
4팀 이상 ~ 8팀 이하 1위  B, C, D조
9팀 이상 ~ 20팀 이하 1위, 2위  B, C, D조
21팀 이상 1위, 2위, 공동 3위 B, C, D조
가. 승급기준

나. 혼복으로 승급 시 남자는 승급하고, 여자는 희망하는 경우 승급한다.

다. 승급 기준에서 21팀 이상인 경우 공동 3위의 승급은 선택으로 결정한다.

공동 3위의 경우 승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회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협회 에 승급 희망을 알려주어야 한다. 일주일 이내 통보 없을 시 승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기 승급자는 즉시 승급되고, 승급자 명단은 본회에서 영구히 관리 보존한다.
  2. 타 시도에서 이적해온 동호인은 그 지역에서 인정하는 급수로 반영한다.
  3. 70대 이상의 회원 급수는 한 급수로 통합한다.
  4. 팀 수가 45팀이 넘으면 D1, D2로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22년 04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3년 0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40225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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